[수강료 환불 안내]
환불시 반품 확인여부를 확인한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는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여 결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게 합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일자에 맞추어 대금이 청구 될수 있으면 이경우 익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카드사에서 환급처리
됩니다.)
제1조 환불 규정
환불 사유 발생 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 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안됨)
-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
-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환불이되는 기준은 단과1개월 (월8회기준), 종합반은 1개월(30일기준) 학원법에 의거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조치됨.
(ex.2개월or3개월 동시 등록일 경우= 월 정상 수강료에서 환불이 발생되는 월의 반환액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제2조 환불 준수 사항
① 부분 현금환불이거나, 현금 수강신청자에 대한 현금환불은 환불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